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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핵심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오직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신청 전 정확한 자가진단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LH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왜 중요한가요?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임대료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개편되면서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가구원의 명의로 주거 형태(임차 또는 자가)가 존재할 것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금액 예시(2025년 기준):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가구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가구(전세/월세 거주자)
임차가구는 월세 또는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단,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서울의 3인 가구는 최대 약 47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임차가구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이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제한됩니다.
자가가구(자택 보유자)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수선급여가 지급됩니다.
- 경수선: 300만 원(도배, 장판 등)
- 중수선: 600만 원(욕실, 지붕 등)
- 대수선: 950만 원(전체 리모델링 수준)
LH가 현장을 직접 조사한 후 수리 필요 수준을 평가해 수선급여를 책정합니다.
조사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후 아래 절차를 거쳐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LH에서 주택 조사 실시
- 수급 대상 결정 및 급여 지급
조사 도중 허위정보 제공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거짓 신청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5년 개정된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자산과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해보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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