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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평생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닌, 근속연수, 공제 항목, 환산급여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복잡하게 산정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복잡한 계산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식 계산 도구인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일시적인 큰 금액인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구별되며, 세율도 다르고, 과세표준 계산 방식도 복잡합니다.
공식 정의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속기간과 퇴직금 총액,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전에 꼭 준비할 정보
-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근속연수 산출
- 퇴직금 총액: 세전 기준
-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장해보상금 등
- 임원 여부: 일반직과 세법이 다름
국세청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6단계)
1단계. 퇴직소득금액 산정
총 퇴직금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2단계.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5년 이하: 연수 × 1,000,000원
- 10년 이하: 5,000,000 + (연수 - 5) × 2,000,000원
- 20년 이하: 15,000,000 + (연수 - 10) × 2,500,000원
- 20년 초과: 40,000,000 + (연수 - 20) × 3,000,000원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연환산 금액입니다.4단계.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 ×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 ×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 × 45%
- 3억원 초과: 15,170만원 + 초과분 × 35%
5단계.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6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이 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산출됩니다.실제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 20년 기준
- 퇴직소득금액: 100,000천원
- 근속연수 공제: 40,000천원
- 환산급여: 36,000천원
- 환산급여 공제: 24,800천원
- 과세표준: 11,200천원
- 세율 6% → 산출세액: 672천원
- 최종 퇴직소득세: 약 1,120천원
국세청 홈택스 퇴직세 계산기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상단 메뉴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등 정보 입력
- 결과 확인 및 인쇄
모든 계산은 최신 세법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며, 오류 발생 시 친절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마무리: 퇴직 전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복잡하지만, 공식 툴과 정보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은 손해를 줄이는 첫 걸음이며, 은퇴 후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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